창원문성대학교 문성생활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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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- 생활관안내 - 규정 및 수칙 - 사생수칙

사생수칙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수칙은 문성생활관운영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 제4조에 의하여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

이 수칙은 창원문성대학교 문성생활관 사생수칙(이하 "수칙"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이 수칙은 문성생활관에 생활하는 전 사생에게 적용되며, 생활관 시설 이용을 허가한 자에게도 준용한다.

제2장 사생자치회

제4조(설치)

생활관내 질서유지, 환경정화, 자율적인 공동생활 등 면학분위기를 위하여 사생자치회(이하"자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6조(회의)

각 층의 층장 회의는 사생의 생활지도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하며, 전체회의를 대신한다.

제7조(임무)

자치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사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활동
  • 2. 사생을 위한 건전한 생활관 문화 활동
  • 3. 사생의 자율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

제3장 관내생활

제8조(호실배정)
  • ① 생활관의 호실배정은 관장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방은 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제9조(사생증)
  • ① 사생은 발급받은 사생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,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.
  • ③ 사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행정실에 사진을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.
제10조(일과)

생활관 내 출입시간은 06:00 ~ 24: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생활관내 금지사항)

사생은 생활관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  • 1. 음주(주류반입 포함), 취사, 도박, 폭행 행위
  • 2. 소란,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
  • 3. 공공이용물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
  • 4. 관장의 허가없이 이성의 사실에 출입하는 행위
  • 5. 외부인 또는 비사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
  • 6. 사전승인을 얻지 않은 행사 및 집회 행위
  • 7. 광고물의 무단전시 또는 배포 행위
  • 8. 관실 내에 허가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부착하는 행위
제12조(식당 이용)

<삭제 2022.08.01.>

제13조(복지시설)

관내 휴게실 및 복지시설은 자유시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.

제14조(면회)
  • ① 면회시간은 10:00∼21:00로 정한다.
  • ②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하며, 호실 출입을 금지한다. 단, 가족이 방문하였을 시는 사감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.
제15조(외박 및 외출)
  • ① 외박·외출한 사생은 점호시간 이전까지 귀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외박 신청은 행정실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, 외박일은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.
제16조(점호)
  • ① 점호는 24:00에 각자의 호실에서 실시한다. 단,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② 점호는 관장 또는 사감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하고, 사생은 언제나 실내를 정돈하고 배정된 호실에서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점호 시 점검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인원점검
    • 2. 청소상태
    • 3. 기자재, 비품 및 시설물 상태
    • 4.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 상태
  • ? 점호가 끝난 후 타실로 이동하거나 배회해서는 아니된다.
제17조(비품사용)
  • ? 각 호실에 비치된 비품이 못쓰게 됐을 경우, 사감에게 보고한 후 교환할 수 있으며,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현 시가에 준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.
  • ? 퇴사시에는 비품의 이상 유무 및 사실카드 등 반납 여부를 확인 받은 후 퇴사한다.
제18조(청결의무)
  • ① 매주 월요일은 대청소를 실시한다.
  • ② 질병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하며, 질병이 발생한 즉시 치료하여야 하고, 치료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자비로 한다.
  • ③ 입시자는 배정된 호실의 청소를 책임지며,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.
제19조(비흡연의무)

생활관 내에서는 흡연을 금한다.

제20조(반입금지 물품)

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문성생활관 사실에 반입할 수 없다.

  • 1. 개인용 가구 일체
  • 2. 전열기(전기장판, 전기방석, 전기난로, 온풍기, 전기쿠커, 커피포트, 토스터기 등)
  • 3. 전자제품(TV, 냉장고 등 및 취사 제품)
  • 4. 휴대용 버너, 기타 발열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일체의 물품
  • 5. 화재 위험물(향초 등)
  • 6. 전기스쿠터, 전동킥보드 등
  • 7. 애완동물
  • 8. 기타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(주류 등)
제21조(사생집회, 간행물배표 및 광고, 게시물부착)
  • ① 사생이 광고물 및 게시물을 배포, 부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생활관내에서는 생활관에 관련되지 않은 광고물 또는 게시물을 배포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. 단, 대학 홍보물은 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부착할 수 있다.
  • ③ 사생이 생활관내에서 집회를 가질 경우 사전에 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22조(문단속)
  • ① 사생은 개인에게 지급된 출입카드와 열쇠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,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아니된다.
  • ② 사실을 비울 때는 반드시 열쇠로 문을 잠그어야 하며, 현금이나 귀중품 등의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.
제23조(우편물)

우편물은 본인이 수취하여야 하며, 모든 우편물은 현관로비에서 23:00까지 수령하여야 한다.

제24조(상담 및 건의)

사생은 불편 및 고민사항이나 생활관 운영의 발전 방안을 자치회 및 행정실에 건의 및 상담할 수 있다.

제4장 생활관비

제25조(생활관비)
  • ① 사생은 생활관비(매 학년도 입사 시 납부)를 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본인의 형편에 의해 체납할 경우는 납부연기 승인을 관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.
제26조(생활관비의 용도)

<삭제 2022.08.01.>

제27조(생활관비의 계산)
  • ① 사생이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시에는 생활관비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불한다.
    • 1. 입사시 생활관비의 계산은 퇴사일까지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.
    • 2. 퇴사시 생활관비의 계산
      구분 환불금액
      군휴학·질병 1할 계산하여 환불(입영통지서 및 진단서 제출).
      개인사유 위약금(관비의 10%) 공제 후,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비를 차감한 잔액 환불
      (단,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습니다)
      퇴사조치
      (수칙위반)
      위약금(관비의 30%) 공제 후,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관비를 차감한 잔액 환불
      (단,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불하지 않습니다)

제5장 상벌

제28조(상점부과)
  • ① 관장은 사생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생활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 사생에게 상점 부여 또는 벌점을 경감할 수 있다.
  • ② 관장은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수칙을 위반한 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.
    • 1. 경고처분 :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
    • 2. 퇴사처분
      • 가. 운영 규정 제14조(퇴사)에 해당하는 경우
      • 나. 누적 벌점이 21점 이상인 경우
    • 3. 누적 벌점이 있는 사생은 다음 학기 생활관 입시자격을 불허할 수 있다.
  • ③ 상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  구 분 위 반 내 용 점 수
    상점 생활관 명예선양 3
    응급구조 및 간병 봉사
    습득물 신고 2
    생활관내 청결, 정리정돈 우수
    기타(사감, 생활관 행정직원)이 인정하는 경우 1~3점
    강제
    퇴사
    생활관내에서 음주, 폭행, 절도, 도박, 흡연 등의 행위 퇴사
    고의로 생활관 내 기물을 훼손하거나 화재를 일으키는 행위
    남ㆍ여 생활관 무단 왕래 및 입실하는 행위
    외부인 또는 비 사생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
    사생증 및 사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
    벌점
    부과
    생활관내에서의 취사 등의 행위 10점
    배정된 호실의 임의 변경 행위
    외부인 또는 비 사생을 허가 없이 현관까지 대동하거나 입실시키는 행위
    외부음식 반입하여 사실에서 식사 후 빈 그릇 등을 사실에 방치하는 행위 (점호 이후 외부음식 반입금지) 7점
  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하는 행위 5점
    반입금지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
    음주 후 출입시간을 위반하는 행위
    생활관 내 소란 / 정리정돈 불량 3점
    무단외박
    사실 출입문 카드 홀에(키 홀드)타 카드 사용 행위 2점
    무단게시물 부착 및 기타 생활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
    기타 생활관 내 공동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등 1~5점
부칙

이 수칙은 2016.01.13.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수칙은 2016.07.09.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수칙은 2017.02.0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수칙은 2019.08.31.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수칙은 2022.08.01.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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